재분배정책 '공정 분배'·'경제적 효율성'관계 조정 중요

2005.06.30 00:00:00

한국의 조세제도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분석


 

라. 롤즈의 분배적 정의관
존 롤즈(John Rawls)는 정의의 이론(A Theory of Justice, '71년)이란 책에서 정의론을 제시했다.
롤즈의 정의관은 전통적인 칸트(I. Kant)의 정의관과 비슷한 성향도 지니고 있지만, 독창적인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롤즈의 분배적 정의관을 따로 구분해 분석하고 있다. 롤즈 이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최소극대화의 원칙(maximin principle)의 관점에서 보면 롤즈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평등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으나, 개인의 자유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제약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주의적인 측면도 보여준다.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공리를 도덕적으로 설명하기 부적절하다는 점을 들어 공리주의를 비판하지만 롤즈의 정의에 대한 설명에 한 구성요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롤즈는 정의론을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로 규정하고 있다. 분석의 기본가정으로는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과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설정한다. 원초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각 구성원이 장래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어떠할지 모르고, 자신의 능력이나 지능,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는 철저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쌓인 가상적 사회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사회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은 앞으로 사회의 기본구조가 될 원칙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계약과정을 통해서 선택된 원칙은 공정한 합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의 정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초적 상황에서 사회계약을 통해 설정되는 정의의 원칙은 다음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불평등성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두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개방된 직위(position)와 직책(offices)과 결부된 불평등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롤즈는 이 두 원칙간의 관계에 대해서 첫번째 원칙은 두번째 원칙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경제적·사회적 가치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롤즈가 갖고 있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롤즈의 평등주의적 색채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롤즈적인 정의관의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두번째의 원칙인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이다.

롤즈는 차등이 구체적인 개인과 결부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직위나 직책에 결부돼 나타나야 하며, 모든 사람이 그 직위나 직책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의의 소지를 제거했다. 롤즈의 분배적 정의관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으로서 최소극대화의 원칙(maximin principle)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의 가장 못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가도록 사회의 기본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절 불평등 발생의 원인과 불평등 지수
불평등이 발생하는 요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유전적인 요인, 경제적인 환경, 교육적인 환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절에서는 불평등의 발생요인 가운데 개인적 차원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1. 불평등 발생의 원인
가. 능력과 노력

유전적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능력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지능지수, 이재능력, 기업가적 수단 등은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타고난 능력 못지 않게 본인의 노력은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상속과 증여
경제적인 환경으로는 상속과 증여를 생각할 수 있다. 조상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적 자본의 상속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인적 자본의 상속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부는 유산을 통해 얻게 되는 부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다. 교육 및 훈련
교육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환경이나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을 받을만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주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이라는 것이 빈곤의 세습을 방지할 수 있거나 더 나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돼 많은 가계에서 후세들의 교육을 위해 기꺼이 투자하고 있다. 교육 이외에도 직장에서 훈련(OJT:On the Job Training)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높을 것이다.

라. 성별
과거와 비교해 많은 측면에서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남녀의 성별에 따라 개인소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70년대에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9천원으로 남성 근로자의 월급 2만원의 45%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세는 80년대까지 계속됐으나 그 후 큰 폭으로 개선돼 2003년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월급이 121만원으로 남성근로자 월급 185만원의 65%에 달했다.

마. 연령과 건강
소득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 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의하면 생애를 통해서 소득의 변화를 보면 20대보다는 30대가 많고, 40대나 50대 초반에 최상의 정점에 도달했다가 그 후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찍 정년퇴직을 하므로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기간도 변했다. 소득 불평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패글린(Paglin; 1975)은 소득불평등 가운데 생애주기 가설에 따라 연령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을 제거하면 순수한 의미의 소득불평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니계수는 사회변수로 분해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연령 이외에도 건강이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슐츠(Schultz, T.W.)는 생애 전체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규교육이나 현장교육 및 경험 등 인적 자본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바. 노동시장 구조
분단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 stratified labor market) 이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은 상당히 다른 속성을 가진 근로자가 분단된 상태의 노동시장에서 상호간에 이동이나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 있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편 내부노동시장(interval labor market)이란 하나의 기업 또는 사업장내에서 이뤄지는 노동시장으로서 여기서는 임금결정과 노동의 배분이 일련의 관리규칙과 절차에 의해 지배되며 외부노동시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사.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 외에도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와 위협효과(threat effect)가 있다. 파급효과는 노조의 임금인상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부문에서의 상대적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비조직 부문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으로 말미암아 비조직 부문의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비조직 부문의 임금은 하락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노동조합은 위협효과를 통해 비조직부문의 기업주(사용자)에게 인금인상을 강요할 수도 있다.

아. 개인 선택
개인에게 주어진 소득의 획득 기회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프리드만(Friedman, M)은 근로와 여가 가운데 선택, 직장의 선택 및 직종의 선택에 따라 소득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이른바 X-효율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에 대한 열성이 중요하다. 즉 남보다 얼마나 일을 더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며, 그리고 위험부담의 능력, 즉 대부분의 돈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사업에 투자해 성공함으로써 부(富)를 축적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부담을 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요인도 소득의 차이를 발생케 한다.

자. 우연이론(확률이론, 무작위설)
소득격차의 주요 원인을 기회, 행운, 우연한 사건 등 우연성에서 찾는다. 즉 현실세계의 분배상태는 어떤 확률적 과정을 통해 우연한 일들의 반복에 의해 나타난다고 본다. 그러나 체계적인 설명으로는 미흡한 면이 있다.

2. 불평등지수
한 국가내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는 지니계수, 앳킨슨지수, 변이계수, 십분위분배율, 타일지수 등 여러 지수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지수에 대해 설명한다.

가. 지니계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G)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수이다.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로렌츠곡선(Lorenz curve)에 의해 구할 수 있다. 로렌츠곡선의 구성을 살펴보면 종축(縱軸)은 소득의 크기의 순서로 인구의 누적분포를 나타내고 횡축(橫軸)은 소득의 누적분포를 나타낸다. 어떤 사회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로렌츠곡선이 도출한 경우에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렌츠곡선과 대각선 사이에 형성되는 초승달 모양의 면적을 η라고 하자. 로렌츠곡선의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도형의 면적을 θ라고 해, 대각선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을 η와 θ의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한다. 지니계수는 아래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렌츠곡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도형들의 면적비율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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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는 소득이 완전히 균등분배된 경우 그 값이 0이 되고 그 값이 커질 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계층간 집중도를 나타내며 지니계수의 측정은 각 소득계층의 소득의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i와 j는 각 소득계층을 나타내고, 소득계층 i의 소득은 Yi, 소득계층 i의 가중치를 Pi, N은 총 표본수를 나타낸다면 지니계수는 소득계층간 평균차의 합과 평균소득(μ)과의 비율로 나타내며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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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앳킨슨지수
앳킨슨(Atkinson)은 '70년에 로렌츠곡선에 기초해 사회후생을 비교할 수 있는 규범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안했다.
[그림 2]에서 횡축과 종축은 각기 i라는 사람과 j라는 사람의 소득을 나타낸다. 두 사람의 소득 상태에 따라 사회 전체가 동일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점들의 집합인 사회무차별곡선(social indifference curve)을 도입해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B점은 부존점으로서 두 사람 사이에 소득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반면에 C점은 B점과 동일한 평균 소득이지만 부유층의 소득일부를 다른 계층, 즉 빈곤층에게 이전지출해 도달할 수 있는 점으로서 완전 평등을 실현한 점을 나타낸다. 한편 E점은 초기 부존점과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두 사람의 소득이 완전히 일치하는 완전평등점이 된다. 이러한 E점과 C점 사이의 사회후생의 차이를 불평등지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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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i는 i점에 대한 사회후생을 나타낸다.
소득에 대한 社會評價函數(social evaluation function)인 U( . )와 사회후생함수인 W( . )가 일정한 탄력도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첨가하자. 이 경우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키는 것은 사회후생을 동일한 비율만큼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산식-1]에 의하면 불평등지수는 변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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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특성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앳킨슨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효용함수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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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ε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 이론에서 사용하는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회피 정도를 나타낸다. ε이 음이 아니라는 것은 효용함수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ε의 값이 클수록 원점에 대해 더 볼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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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2]를 [산식-1]에 대입함으로써 불평등지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 지수는 ε, a, b에 좌우된다. 사회에 속한 모든 개인이 동일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소득수준인 ye를 均等分配同等所得(the 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level of income)이라고 하면 ye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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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2]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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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식으로 변형하면 ye는 a, b와는 독립적이며, 불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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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그림 2]의 EC/OC 거리에 해당하며, 완전 평등한 상태인 0부터 완전불평등 상태인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위험이론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 위험이 포함된 선택과 위험이 포함되지 않은 선택 사이에서 위험을 선택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최대 가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산식-5]를 [산식-6]에 대입함으로서 여러 종류의 앳킨슨지수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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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에서 소득이 균등하게(equally) 분배돼, 평균소득(μ)과 균등분배동등소득(ye)이 일치한다면 Iε은 0이 된다. 만약 Iε=0.3이라면 ye=0.7μ가 된다. 아울러 [산식-6]을 변형하면 ye=μ(1- IEA)가 돼, 효율성(μ)과 불평등 지수(IEA) 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앳킨슨지수의 특성은 파라미터인 ε이 불평등을 혐오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ε이 커질수록 사회구성원은 불평등을 싫어하며, ε=0이면 불평등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ε=0인 경우에는 Iε=0이 되고, 사회후생은 분배에는 무관하고 소득 증대(효율성)에만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X, Y 두 분배 상태가 동일한 로렌츠곡선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에 따라 Iε 값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부유층의 소득 yj가 빈곤층의 소득 yi 보다 4배이고, 국가가 불평등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세와 이전지출 정책을 동시에 실시한다면 빈곤층이 만원을 받기 위해 부유층이 지출해야 하는 조세는 4ε만원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불평등도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부유층의 조세 규모는 변하게 된다.

만약 ε=0이면 부유층의 조세는 40만원=1만원
ε=0.25이면 부유층의 조세는 40.25만원=1.41만원
ε=0.5이면 부유층의 조세는 40.5만원=2만원
ε=1이면 부유층의 조세는 41만원=4만원
ε=4이면 부유층의 조세는 44만원=256만원이 된다.

즉 ε값이 커지면 빈곤층이 1만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유층의 조세는 한계가 없으며, 이 경우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만 전체 비중을 부과하는 롤즈의 접근방법과 동일하다. 아울러  ε은 조세 징수에 따른 낭비의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ε=1인 경우에는 부유층에게 4만원을 징수해야 빈곤층에게 1만원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75%가 낭비되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ε=0.5인 경우에는 조세의 50%가 낭비되고, ε=0.25일 때는 33%가 낭비되지만 만약 ε=0일 경우에는 낭비가 없는 것이다.

다. 변이계수(變異係數;coefficient of variation)
경제학자들은 평균을 고려해 분산을 일반화시킨 지수를 고안해 이를 변이계수라고 칭했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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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함수가 연속함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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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변이계수는 모든 관찰치의 값이 동일하면 이 분포의 표준편차는 영이므로, 변이계수의 값은 최저치가 영이 된다. 변이계수는 불평등도가 커짐에 따라 무한히 증가하므로 이론적으로 최대치는 무한대가 될 수 있다. 즉 최저치는 규정돼 있으나 최대치는 정의되지 않으므로 불평등지수로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변이계수는 평균치와 표준편차로서 정의될 수 있는 분포의 분산상태를 잘 반영해 주기는 하지만 소득계층간의 분석에 있어서 왜곡도를 지닌 소득분포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왜곡도가 상이하지만 두 소득분포의 분산과 평균값이 동일하다면 변이계수 값은 다른 분포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값을 갖는다. 이외에도 평균과 분산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두 비율이 일치하면 변이계수의 값은 동일하다.

라. 십분위분배율
십분위분배율(十分位分配率, deciles distribution ratio;D)은 하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 비율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 비율로 나눔으로써 구해질 수 있다.

D=하위 40%의 소득점유비율/상위 20%의 소득점유비율
이 십분위분배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클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지니계수를 위시한 거의 대부분의 불평등도지수에서 더 높은 수치는 더욱 불평등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제3절 소득재분배 정책
현재의 소득상태가 불공평하다면 적절한 정책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해 현재의 소득 상태를 적정분배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따라서 분배이론과 재분배이론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분배이론은 요소투입(要素投入)과 요소소득(要素所得)사이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소위 소득결정의 이론이지만 재분배이론은 1차적 소득분배가 결정된 이후의 2차적인 분배에 해당함으로써 1차적인 분배와 시차를 수반하는 개념이다.

1. 소득재분배 정책 수단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단을 조세를 통한 방법과 재정지출을 통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를 통한 재분배정책으로는 소득세의 누진세제도라든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누진세제도 그리고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누진세제도,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제도, 특별소비세의 특정사치성재화에 대한 과세제도와 소비세의 면세제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재분배정책으로는 주택·교육·보건 등의 공공재의 공급, 빈곤자들에 대한 공적 부조,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가격지지제도 그리고 각종 정부 보조금을 들 수 있다. 경제적 효율과 공정한 분배는 상충관계(trade-off)에 있으므로 분배의 공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가 재분배정책의 수단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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