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가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

2005.07.04 00:00:00

기업주 의사선택 자유로운 소규모기업 중심 연구


 

명지전문대 교수이자 경영학 박사인 朴相根 전 세무사회 감사가 '기업의 조세부담과 조직형태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라는 박사(博士)학위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본지는 이 박사학위 논문을 중점 연재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제1장  序 論
제1절 연구의 목적

기업의 법적 조직형태 선택은 일반적으로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세부담이 동일하도록 과세한다면,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은 조세 외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에 대한 과세방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직형태를 선택함에 있어 조세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이 조직형태를 선택하는데 조세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지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조세가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조세가 영향을 미칠 경우에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으로서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기업을 소규모 기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일반적인 대규모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는 경직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대규모 기업은 유한책임, 자금조달, 소유와 경영의 분리, 상장 및 코스닥 등록 등 법인기업 형태의 제반 이점을 향유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형태의 선택과 전환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기업주의 의사에 의한 조직형태 선택이 자유로운 소규모 기업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존속과 성장이다. 이러한 궁극적 목적 중 하나인 기업의 존속은 끊임없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속성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인 기업의 성장은 기업을 둘러싼 주주, 은행, 채권자, 거래처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보다 큰 경제단위로 질적·양적으로 발전해 가는 발전성을 의미한다. 이렇듯 기업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기적 조직체라 할 수 있으며, 법인기업·개인기업과 같은 조직형태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개인기업은 법인과 달리 개인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경영하는 것이므로 소유와 경영이 일치돼 있고 임기응변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으며, 법적인 규제가 그리 강하지 않으므로 사업초기에는 개인기업 형태가 선호된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개인 단독으로 경영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경영관리상 이점이 많은 법인기업 형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와 같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은 큰 의미를 가진다. 기업이 가계와 분리돼 하나의 단독적인 법인격을 갖고 기업의 목적을 향해 기업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기업은 기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윤추구를 목표로 한다. 이윤추구라는 목표는 기업주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업자체의 목표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기업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원만하게 이뤄지려면 기업은 기업 자체로서 하나의 살아있는 동태적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동태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인기업, 특히 주식회사의 형태가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경영조직 변경을 하고자 하는 데는 유한책임, 경영규모의 확대, 자금조달의 용이. 대외 신용의 증대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 조직형태의 선택 또는 전환은 이윤 극대화라는 경영목표와 부합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체계상, 특히 소규모기업의 경우는 각 조직형태별 세제의 차이로 인해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컨대 세전에는 개인기업이 유리한 형태일 지라도 세후 이윤이 법인형태가 유리하다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초기 조직형태를 법인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기업의 조직형태는 법인과 개인기업(조합 포함)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적용되는 세법상의 규정은 각기 다르다. 특히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 그 소유 형태(1인 또는 소수자의 소유)나 외형(매출액, 자본)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법상 규정하는 조직형태의 차이로 인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라는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규모 기업들이 법인 또는 개인기업 형태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조세 요인과 비조세 요인이 조직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차후 새로운 세법안의 입안, 기업정책의 수립 또는 기타 연구에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조세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과 함께, 소규모 기업이 조세절감 측면만이 아닌,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적 조세제도를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규모 기업 중 법인형태를 취하는 기업에게 일반법인과는 차별적으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미국식 조합(Partnership) 과세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받도록 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법규를 제시한다. 이와 같이 소규모 법인에 대한 조합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미국에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현행 S-Corporation 세제를 기본 틀로서 제시한다. 이는 소규모 법인에게 일반법인 또는 개인기업과는 차별적으로 세법상의 조직형태를 선택해 과세받을 수 있는 형태로서, 이는 세법상 조직형태를 일반법인, 소규모법인, 그리고 개인기업으로 나눠 각각의 개별세법에 의해 과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S-Corporation 세제는 세법상의 차이로 기업이 조직형태를 선택함에 있어 교란을 받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와 그 도입목적이 일치하고, 그 운용구조면에서도 유사하므로, 소규모 법인에 대한 조합과세제도는 미국의 S-Corporation 세제를 기본 틀로 해, 우리나라의 현실 및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다.

상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 논문은 조세 요인과 비조세 요인이 소규모 기업들의 조직형태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해, 현행 우리나라 소규모 기업들이 조직형태 선택에 있어 야기되는 경제적 교란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조합과세제도를 입법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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