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연재]학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문제(12)

2006.03.30 00:00:00

사업·취득목적따라 비영리사업자 부동산 사용처 판단


 

3) 대법원 판결요지-상고기각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호 소정의 비영리 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그 소유의 건물을 임대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임대했고, 그 건물내의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해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춰봐 학교법인이 위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4) 평석
위 사안에 대해 수익사업 여부의 판단기준을 구체적 선례를 통해 판시한 것이라고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판지에 반대한다. 먼저 사실심에서 당사자간에 다투어진 부분 중 원고는 임대보증금 5천만원이 건축비 47억원에 비해 매우 저렴해 수익성이 없다는 점, 건물의 소재가 학내 캠퍼스 깊숙이 위치하고 있고 더욱이 교내 전체가 유료주차장으로 돼 있어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계약서상으로는 임대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위탁경영이라는 점, 외부인이 사용하는 비율이 12%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 교직원 및 학생들이 학회나 세미나 등으로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점,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시설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후생복지시설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대학발전기금 1억원은 소외 B가 임의로 기부한 것이고 B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법상 세금혜택을 봤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60년대이후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양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발전이 있었으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뒤따라 향상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직원 및 대학생들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고, 각 대학마다 이에 부응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신축이 잇따르고 있다.


강동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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