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전문직 附價稅 성실도 철저검증

1999.05.03 00:00:00

관련법 미비로 `脫稅방지 허점' 지적따라

 ○…변호사·법무사·건축사 등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처음 부과됐으나 관련세법 미비 등으로 여전히 탈세방지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기업이나 법인은 민·형사사건 수임료가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자료가 모두 노출되지만 개인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어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등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사업자등록을 마친 변호사는 2백명으로 이 중 '98년2기 매출실적이 1억5천만원이상인 일반과세자가 80%이고 나머지 20%는 간이과세대상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대구청은 이같은 점을 감안, 개정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처음 부과되는 만큼 소송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은 물론, 매출액 그대로 성실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분석 결과 변호사들이 이같은 세법상의 미비점을 악용, 과세근거를 고의로 누락시켰거나 불성실신고를 했을 경우 부가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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