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보너스가 `이만큼' 지정대상자 선정

1999.05.03 00:00:00

영도署 안내문발송

 ○…영도세무서(서장·孫光玹)는 지난달 16일부터 관내 업소에 신용카드 가맹과 간편장부 사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同署는 이를위해 신용카드가맹 점 가입대상자에게 지난 2월 7천부의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달말까지 5천부를 추가 발송했다.
 孫光玹 서장은 직원들에게 “신용카드가맹의 목적과 간편장부 사용으로 인해 주어지는 혜택 등을 납세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대상 사업자 모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배양재 부가세과장은 지정대상을 선정하고 세무사 및 도선사, 약사회, 숙박업소 등의 지역 협회 사무실을 이용 간담회를 갖는 등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과장은 지역 협회장 간담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의 현실과 간편장부의 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모든 납세자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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