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가 세무대리업무를 각 자격사별로 관장할 수
있도록 다변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동안 세무대리업무를 단일화하느냐 아니면 이원화하느
냐 등에 대한 관련단체간 회원간 논쟁이 지속돼 왔다.
세무사업계는 기존의 세무사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
득권을 인정하되 앞으로는 세무사회에 등록하지 않는 세무
사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 명칭의 사용이나 등록 및 활동 등
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순수하게 세무사시험에 통과한 세무사는 세무사회에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는 해당 관련단체
에 등록,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일식 형태의 세무사제도를 도
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변호사와 회계사는 사법시험과 회계사시험을 통해 각
각 선발된 만큼 세무대리업무를 각 자격사 단체에 등록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具鍾泰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와관련 “회계사 변호
사 등에 자동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과 세무사시험에 합
격한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
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따르는 만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대리 업무를 삼원화 또는 다변화하자고
절대 다수의 회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