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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 17∼19일 있었던 서울세무사회 회원사무소 직원 희망교육 장면.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영화(鄭永華))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회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세법에 의한 법인세 세무조정 등 희망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안연환(安蓮煥) 세무사(서울지방회·연수위원)가 법인세중간예납과 실무적용을 위한 `법인세개론과 세무조정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99년도 개정세법에 의한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 및 익금·손금에 대한 해설과 세무조정 등 ▲개정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금융자료에 대비한 결산 및 세무조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 등 과세표준의 계산 ▲기타 세무조정시 주의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