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회원희망교육

1999.08.23 00:00:00

/image0/

[사진설명] 지난 17∼19일 있었던 서울세무사회 회원사무소 직원 희망교육 장면.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영화(鄭永華))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회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세법에 의한 법인세 세무조정 등 희망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안연환(安蓮煥) 세무사(서울지방회·연수위원)가 법인세중간예납과 실무적용을 위한 `법인세개론과 세무조정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99년도 개정세법에 의한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 및 익금·손금에 대한 해설과 세무조정 등 ▲개정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금융자료에 대비한 결산 및 세무조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 등 과세표준의 계산 ▲기타 세무조정시 주의사항 등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