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안내제 도입

1999.09.09 00:00:00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김종환)는 이달부터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을 원하는 시민들이 필요한 해당분야 전문변호사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변호사 안내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변호사회는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 변호사, 사건처리 담당 변호사, 법률고문 변호사로 전문분야를 나눠 소속 변호사의 지원신청을 받아 등록 명부를 작성한 뒤 등록순서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해당분야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다.

 소송이나 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변호사 안내를 받으려면 누구나 대전변호사회 회관 11층에 방문, 변호사안내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분야 등록변호사를 곧바로 소개받을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올해초 이종기 변호사의 사건소개비 지급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전지역 변호사업계가 사건 브로커와 음성적 사건소개 관행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안내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