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달부터 지적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해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특허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표를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의 경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신규등록료(1~3차분)에 대해 개인 및 소기업에 대한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중기업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하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감면기간은 이달부터 2001년6월까지이지만 세입추이에 따라 감면기간의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