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감정평가시 수익환원법사용 추진

1999.09.09 00:00:00

 담보나 경매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미래 수익흐름을 참고해서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수익환원법'을 사용해 공시지가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의 `지가공시법'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가 끝난뒤 지목이 변경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감정평가법인을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게 돼 감정평가업체가 점차 대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