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나 경매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미래 수익흐름을 참고해서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수익환원법'을 사용해 공시지가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의 `지가공시법'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가 끝난뒤 지목이 변경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감정평가법인을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게 돼 감정평가업체가 점차 대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