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세정지원 `듬뿍' 

1999.09.13 00:00:00

전통문화 · 모법납세업소

○…전통적·향토적 특색이 있는 업소중 보호육성할 가치가 있는 업소를 `전통문화업소'로 지정하고,현금수입업종 중 신용카드발행 기장상황 등 일정요건에 부합한 업소를 `모범납세업소'로 지정해 세무간섭배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의 납세지원을 통해 우대·보호해 주기로 했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은 자율적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함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통문화업소와 모범납세업소를 지정 우대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지난주 관내 제작(제조)하거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주 전통공예품 및 전통식품 제조업소, 대를 이은 전통음식점 등 27곳을 전통문화업소로 지정하고 음식점 네군데도 모범납세업소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광주청은 매년 2월에 전년도 신고내용을 계속적으로 누적관리해 지정요건 해당자는 매년 3월3일 조세의 날에 지정, 확대할 예정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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