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경력자 세무사시험 혜택

1999.09.06 00:00:00

재경부 세무사시험 면제요건 조정

 내년부터 지방세 경력자도 국세 공무원과 동일하게 세무사시험 일부를 면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의 일부면제요건을 조정해 지방세 경력 10년(그중 5급이상 5년이상)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2000년1월1일부터 1차시험과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방세관련 업무가 세무사업무의 일부이고 지방세관련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지방세경력 공무원중 5급이상의 관리자에게 소양과목인 1차시험과목에 대한 면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2차시험과목인 세법학 1·2부와 회계학은 시험을 치르게 하여 세무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게 된다.

 또한 세무사시험 1차시험 전과목 및 2차시험 일부면제와 관련 그동안 국세경력 20년인 자 가운데 직접세경력 5년이상인 자를 면제요건으로 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세 경력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국세청조직이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직·간접세의 구분이 어렵고 비인기분야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접세경력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세무사시험의 경우 1차시험은 재정학, 회계학개론(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세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법(회사편), 영어 등이고 2차시험은 세법학 1부의 경우 세법학 총론(국세기본법), 직접세제(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이며, 세법학 2부의 경우 간접세제(부가세법·특소세법), 지방세제(지방세법 다만,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에 한함) 분야와 회계학(부기·재무제표론·원가회계·세무회계) 등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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