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署 - 성실신고 안내문발송

1999.08.19 00:00:00

법인세중간예납대비

 ○…여의도세무서(서장·양원돈(楊元敦))는 지난주 이달말로 마감되는 금년도 12월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신고를 앞두고 全법인사업자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同署는 금년 3월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전산에 의해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출력해 납부서와 함께 발송했다.

 同署는 안내문에서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거나 영업부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년도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해 결산과 세무조정에 의해 계산·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득이 자기계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사실대로 반영해 정확한 결산과 세무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계산·납부해야하며, 불성실하게 납세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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