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안양세무서 “우리 한집식구 맞아요?”기존청사론

1999.08.16 00:00:00

징세과 따로, 조사과 따로, 세원관리과 따로, 회의실 따로

 안양 군포 과천 의왕시 등 4개 市지역을 관할하게 될 통합 안양세무서 청사가 비좁아 세무서 조직을 네군데로 분산배치하는 `네지붕 한가족살림'을 하게 됐다.

 오는 9월1일 안양세무서가 동안양세무서와 통합될 경우 총정원은 2백20여명.
 기존의 비좁은 청사 공간으로는 근무직원들의 책상도 제대로 배치하기 힘들다는 것이 세무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대안이 본관의 옥상에 가건물을 올리고 세무서내 기존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신규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증축시키는 한편, 만안구청 옆 계양빌딩 2층을 임대해 임차 별관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통합이전에도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부가세과로 활용해 왔던 안양세무서는 통합 발표이후 기존의 컨테이너에 또 다른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증축을 서두르는 한편, 세무서에서 도보 10분거리인 만안구청 옆 계양빌딩을 임대청사로 계약했다.

 안양세무서는 결과적으로 납세지원과와 징세과 세원관리3과 서장실 등이 배치되는 본관건물과 세원관리1·2과가 들어서는 컨테이너 사무실, 회의실 및 신고서 자기작성교실로 활용하는 별도의 건물, 조사1·2과가 배치되는 임대청사 등 4곳의 살림이 불가피하게 됐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각 과 사무실간 의사소통이 원할해질리 만무하고 회의라도 소집할라 치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2분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임대청사에 들어서는 조사1·2과의 경우 조사과장들이 본관이 있는 세무서로 출근해 업무지시를 받은 뒤 임차사무실로 되돌아 가더라도 결재 등 각종의 업무처리에는 불편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직원책상도못들여 놓을 판
예산확보 시급
개편취지 역행
해결 미지수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우편신고와 전화 팩스 등을 통한 세무처리를 하더라도 불편과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예산확보 등 개선책 마련을 서두를 작정”이라는 것이 이부식(李富植) 서장의 설명이지만 전국적인 조직개편에 들어간 거청차원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그 해결시점이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

 “예산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문제점이 적지않다”는 것이 주변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의 지적이고 보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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