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소송대리 배제' 납세자도 불만

1999.09.16 00:00:00

소장 심판청구서와 유사불구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여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상당수 납세자들도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을 시급히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주 서울 용산지역에서 전자부품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K某사장은 “최근 세금문제로 인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소장을 보니 종전 세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한 심판청구서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세무사를 통한 조세소송이 왜 안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세무사가 작성한 심판청구서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모양만 바꾸어 소장으로 만든 뒤 소송을 진행해 놓고 세무사사무실에 비해 최소 3∼4배가 많은 보수를 요구하니 어이가 없었다”며 “세법의 전문가가 조세전문 소송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납세자들의 과중한 비용부담을 묵과하는 관계당국의 처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얼굴을 붉혔다.

 서울 마포지역에서 학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P某 원장도 마찬가지의 사례를 들며 의아해 했다.

 P 원장은 특히 “양도세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했더니 사무장이 거래 세무사의 전화번호를 물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세무사에게 세액계산 등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세법에 관한한 오히려 전문가인 세무사를 놔두고 왜 변호사사무실을 이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세무사업계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거래처 납세자가 행정소송단계에 들어가면 변호사가 세액계산과 준비서면의 작성, 세법해석관련 자문까지 의뢰해 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등을 전제로 세법의 전문가인 세무사에게도 마땅히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상황이 이러한데 세무사들이 소송관련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치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소송관련 절차법 등의 지식보유 여부를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더라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