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최소한 5년이상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세무사업계는 경정청구기간이 1년으로 짧고 경정청구대상이 '95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납세자에 대해서도 과세권자의 경정권과 대등한 법적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세권자의 부과권 제척기간이 대체로 5년 10년 15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및 동법 부칙 제5조(경정 등의 청구)를 개정해 경정청구권을 과세권과 동등하게 법적지위를 부여, '95년 이전에 신고한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