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제출 세법개선건의안

1999.08.12 00:00:00

용역 무상공급 관련규정 정비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영화(鄭永華))는 `제4회 세법개선안 작성 및 현안문제 토론을 위한 워크숍'에서 수렴된 세제·세정 및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등 개선안을 본회에 제출했다.
서울지방회는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본회에 제출함으로써 본회 차원에서 세법관련 건의안을 과세당국에 제출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다음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본회에 제출한 내용이다.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이용한 부과권행사를 배제해야 한다.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경정·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의 결과에 따른 부과의 취소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인용결정만 가능토록 개선하되 새로운 부과처분은 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감변동이 없는 경우 수정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재무제표 수정 및 세무조정사항 수정에 대하여도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소득세법

 '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 등은 '85.1.1일로 취득시기를 의제해 적용한 것과 관련 토지등급이 폐지된 만큼 '90.8.30 이전 취득 부동산은 '90.8.3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공시지가 과세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세법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 소득공제는 이월결손금 차감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해야 이월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형평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소득공제한 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관련 비과세 소득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은 자금 운용측면에서의 규제이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은 자금의 원천측면에서의 규제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든지 둘 중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

■...부가세법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과세표준 규정은 용역의 무상공급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및 무신고시 1%의 가산세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형평성차원에서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을 0.5%로 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가제출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부과제척기간 특례이용
부과권행사 배제

상속세 과세자료
사전열람 가능토록

명의신탁해지원인땐
취득세 비과세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누락 재산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속인이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면 피상속인 소유재산명세를 열람할 수 있는 `상속세 과세자료 사전열람제도'를 신설해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내국인이 '90.1.1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배제하고 있는데 형평성과 목적성에 위배되는 만큼 창업시기에 관계없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세법

 명의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어 공평성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재산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세정분야

 국민의 조세의식이 미흡하고 행정당국의 방관 등으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실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보다 사전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사항인 수임상황관리를 폐지하고 기장대행 및 고문을 수임 또는 해임한 대리인은 수임상황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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