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천명당 2∼3명꼴로 실시하고 있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1백명당 2∼3명 꼴로 크게 강화된다.
또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세무조사 대상자 수와 추징금액도 공식 공개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마련, 관련 부처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파악위는 먼저 변호사 의사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정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 및 과세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수집및관리에대한특례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자영자소득파악委 과세관련 정책건의
소득파악위는 특히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0년부터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 수를 대폭 축소한 뒤 빠르면 2001년부터 간이과세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변호사 의사 등 하향신고가 문제되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제도를 적용하고 회계장부작성을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타업종보다 높은 비율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및 소득규모를 직종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