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전문 교양강좌 개설키로

1999.08.09 00:00:00

건강·경제분야 등 회원 전문성 제고위해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 실무 ▲상법(기업 인수합병) ▲기업회계기준 해설 ▲경영컨설팅 분야의 전문강좌를 개설키로 했다.
 또 건강·교양·경제분야의 강좌를 개설해 건강관리 경제동향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세무사회연수교육위원회(위원장·申光淳)는 지난주 연수교육위원회를 열어 '99회계연도 회원연수교육 및 전문 교양강좌 개설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수교육위원회는 올해 회원교육 운영방향을 회원의 전문성 향상에 두고 교양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명망있는 강사선임 및 회계사회 등 타자격사단체의 교육과정 비교 검토, 교육성과 분석 등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의 전자신고제 도입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회원의 전산마인드 확산을 위해 전산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신광순(申光淳) 본회연수교육위원장은 “교육과정을 전문화·세분화해 급변하는 세원환경을 감안,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초점을 맞춰 교육계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申 위원장은 이어 “회원과 종사직원들이 모든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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