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회칙 대대적 정비추진

1999.08.05 00:00:00



 한국세무사회는 제2건국운동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회규 회칙 등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이를 위해 지난주 상임이사회를 열고 총무 연수 연구 업무 홍보 국제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된 회규^회칙개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회규 회칙개정소위는 오는 10일 추진업무 분장에 대한 토의를 거쳐 17일 개정 필요성이 있는 회규나 회칙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필요성이 있는 회규 회칙은 ▲중부^경인회 및 세무사협의회 통합으로 인한 지방회 및 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윤리 업무 정화조사 공제 예산회계 ▲민원사무처리 세무사사무소 설치 운영건 등 35가지 모든 규정을 대상으로 해 회규나 회칙 상호간 일치하지 않는 규정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사항의 개정이 검토된다.

 구종태(具鍾泰) 회장은 인사를 통해 “세무사회 제2건국운동 실천과제가 관계위원회로부터 호평을 받은 만큼 원활한 회무추진을 통한 회원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회규^회칙은 적극 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具 회장은 또 “회무^회칙 개정을 통해 會務의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문을 과감히 개선, 업계 환경변화에 대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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