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다음달부터 조세자료 구독자 편의제고를 위해 구독료를 할인해 주는 선납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조세자료 선납은 3개월 6개월 1년단위로 구분, 각각 선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회는 지금까지 조세자료 구독료를 매월 우편으로 청구하고 지료용지로만 납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은행자동이체제도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조세자료 구독회원은 선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은행 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은 물론 매달 은행에 납부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납구독료가 있는 회원은 우선 미납구독료를 납부하고 선납제도를 이용토록 했으며 월납을 희망하는 회원은 할인혜택없이 종전과 같이 대금을 납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