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 세법전문연구사 본격 가동

1999.09.23 00:00:00

각 세목별 전문가 75명 구성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고지석(高智錫))는 최근 고시회 회원들을 위원으로 하는 `세법전문연구사제'를 도입, 시행키로 하고 지난 14일 강남구 삼성동 샹제리제뷔페룸에서 첫 모임을 갖고 납세자는 물론 조세전문가들의 세법 길잡이 역을 자임키로 했다.

고시회의 전문연구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는 국세기본법연구위원회에 3명 등 각 세법위원회별로 총 75명으로 그 규모도 매머드급이다.

고시회는 이날 모임에서 전문연구세무사제의 본격 가동을 알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이들 위원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도 병행했다.

고시회가 시행하는 `세법 전문연구세무사제'는 회원 중 각 세법별로 자신이 있거나 그동안 많이 경험해 본 세목별로 세무사를 지정,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상담도 함으로써 각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를 지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세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도 막상 납세자들이 까다로운 질문을 해올 경우 세법전이나 판례를 일일이 찾아 상담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국세청에 질의를 할 수도 있으나 즉석에서 명쾌한 해법을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면이 아닌 구두의 답변은 신빙성이 없어 주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고시회의 전문연구세무사제는 바로 세무대리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 1차 목표다.

이와함께 고시회는 이들 전문연구세무사들이 다른 세무대리인들이나 납세자들의 상담내용을 인터넷상에 자료로 축적, 조세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세무대리업계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상담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바쁜 시간을 쪼개 납세자나 동료세무사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시회의 전문연구세무사제는 세법전문가보다 상업주의로 치닫는 업계현실에서 진정한 전문인으로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도 받아들여지며 시행초기부터 많은 회원들의 갈채를 받고있다.



국세기본법연구위:안병석 우영출(수정신고·경정청구) 안연환(조세소송대리권)
국세징수법연구위:김성환
종합소득세연구위:노재기 정해욱 이인호(축산업 회계처리)
양도소득세연구위:안수남 정태웅 유봉춘 박종근 박광면 윤주승 현기환 홍성길 이우진(재개발조합아파트) 이재규(조합·재개발주택) 백정현(조합·재개발주택) 노정관(조합·재개발주택) 김효곤(조합·재개발주택) 김성관(농지 8년자경외) 김인웅(감면분야) 곽수만(1세대1주택비과세) 소의석(1세대1주택비과세) 김재이(비과세)
상속세연구위:안영환 임채문 김금호 김수길 권광수 김현주(평가관련) 채상병(재산의 평가) 이원배(재산의 평가) 김문근(재산의 평가) 최석배(재산의 평가) 박복록(재산의 평가)
증여세연구위:손장엽 신달순(공익법인 등의 과세) 김지현(증여의제)
법인세법연구위:송춘달 임성기 김원호 조성권 정금채 손성호(비영리법인) 정윤구(비영리법인 과세) 조영일(소득처분) 맹길재(소득처분) 이장조(부당행위 계산) 김상길(부당행위 및 소득처분)
원천세연구위:김종률 최경수(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연구위:강영중 이환근 김영중 김 갑 최재건(국제조세 이전가격)
부가세법연구위:이성식 박상근 정민수 김삼경(과세거래) 오동엽(사업양도양수) 권오원(건물신축분양) 홍명희(부동산임대업)
조세특례제한법:박양신 김학수(기업구조조정) 황영현
지방세법연구위:전미진 김천호(취득·등록세) 이전호(지방세 전반)
기타 세법연구위:심관무
세무사법연구위:이승문 최영혁(세법변천사)
기타 관련법 연구위:주흥렬(재건축사업 회계)
기타:송희민(데이터베이스)이상 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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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고지석)는 지난 14일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샹제리제뷔페룸에서 `전문연구세무사' 첫 모임을 가졌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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