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유보초과소득 추가과세 부당”

1999.09.23 00:00:00

세무사업계 기업 재무구조 건실화 배치

법인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정소득을 사내에 유보할 경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해 15%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배치되는 만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법인이 법인소득을 개인에게 배당할 때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사내에 유보시킬 경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해 법인세 15%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세무사 업계는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개인에게 배당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그 적용 대상을 차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책에 위배되고 징수편의주의 조세행정이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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