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鄭永華) 서울세무사회장

1999.07.26 00:00:00

延大서 경영학석사학위



정영화(鄭永華) 서울지방세무사회장〈사진〉이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조세제도를 통한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시한 `한국의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오염 방지 정책'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정영화(鄭永華) 회장은 석사학위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방지제도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외부비용의 내부화가 미흡하고 총량적인 환경오염규제를 위한 오염방지제도가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품부담금과 같은 간접환경세를 도입하지 않음에 따라 원인물질에 따른 오염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鄭 회장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의 일환으로 특소세와 교통세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혁하면서 세율인상을 통해 유류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저소득층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생활필수품화 된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을 저감시키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로 차등과세하고 경유자동차의 오염저감장치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품부담금과 같은 간접환경세를 원료단계인 유류 및 환경오염유발제품 등에 적용할 경우 에너지 절감기술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발전은 물론 오염유발제품의 소비를 줄이거나 대체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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