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결산부터 첫 시행되는 지분법적용 회계처리대상회사 범위가 당초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이 직접 보유한 지분과 지배·종속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합해 20%이상인 경우에만 지분법 적용대상회사가 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분법적용 대상회사의 범위를 이처럼 축소시킨 것은 지분법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화에 의미를 두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지분이 20%미만일지라도 피투자회사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해석 공개초안상에는 회사가 직접 보유한 지분과 개인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해서 20%가 넘으면 지분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피투자회사 실적을 지분율 만큼 자신의 실적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분법 적용대상 범위는 줄어들지만 피투자회사의 결산이 모두 끝나야 지분법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과 회계법인들이 내달 15일까지 반기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