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보수수가 낮아졌다

1999.07.01 00:00:00

카르텔시행후 10~20%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주 카르텔일괄정리법 시행이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8개 전문자격의 보수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등은 종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반면, 회계사 세무사 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수실태조사는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관세사는 무역협회, 변리사는 한국발명진흥회, 변호사 행정사 수의사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각각 맡았다.

▲변호사=소송가액이 1억원인 민사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한 자 중 3분의 1정도는 변호사협회보수기준(9백27만원)보다 많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불하고 있는 반면, 43%는 1백만∼5백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있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회계사=동일한 업무에 대한 회계사별 보수는 2∼5배까지 확대됐으나 전반적인 보수수준은 종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수준은 종전보다 5∼20%정도 낮아졌다. 자산총액 80억원미만인 회사의 경우 종전 보수기준은 9백2만원이었으나 7백만원대로 떨어졌다.

▲세무사=납세자에 대한 기장대행보수는 10∼30%가량 낮은 수준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세무사간 보수격차도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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