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업계 “막걸리 공급구역제한 절대필요”

1999.10.07 00:00:00

공정위, 2001년 전면해제 방침

발효탁주는 제조장에서 출고돼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효되는 특성상 `막걸리 공급구역 제한'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전국 탁주제조사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이같은 탁주제조사들의 주장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주세법상 막걸리 공급구역 제한은 위헌이 아니며 국민건강을 고려할 때 시·군 단위로 묶어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오는 2001년부터 공급구역을 전면 해제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막걸리 공급구역제한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공정위의 방침에 반대해 온 탁주제조업체들은 “발효성 제품으로 쉽게 부패하는 막걸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공정위의 결정이 처음부터 문제였다”며 종전과 같이 제한을 존치토록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재경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탁주제조협회 강영원 회장은 “공급구역제도가 폐지되면 막걸리는 광범위한 냉장유통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장기보존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보건위생이 위협받게 된다”며 “또한 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전통탁주가 소멸될 우려가 높고 유통상인들이 개입해 덤핑판매, 부정주, 밀주가 범람하게 돼 주세보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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