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의 설립 및 가입이 임의제로 전환됐다.
정부는 최근 변리사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변리사법령을 개정해 그 설립요건을 등록한 변리사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구성하도록 제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이 개정('99.2.8 법률 제5826호)됨에 따라 변리사법시행령('99.6.8 대통령령 제16381호) 및 규칙을 개정, 변리사회의 가입강제제도를 폐지하고 2개 이상의 변리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변리사의 설립요건을 등록한 변리사 총수의 5분의 1이상으로 구성토록 확정했다.
또한 종전에는 변리사 자격요건으로 되어 있던 변리사 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등록요건으로 개선해 그 실무수습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변리사의 갱신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이와함께 변리사회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회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제도, 총회 의결사항 보고의무 및 사업계획·예산·결산 등의 보고의무, 국제기구가입 승인제도 등 관련규정을 삭제했다.
또 변리사의 징계처분과 관련 과태료를 30만원이하에서 5백만원이하로 대폭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