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유상증자시 별도 할인율 적용

1999.10.11 00:00:00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개정

상장법인이 구조조정을 위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이 개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대상기업 대출금의 출자전환,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이나 DR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 유상증자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감독원장의 승인없이도 주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장법인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개선, 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일반적 발행가액 결정 관행에 따라 기준주가의 기준산정일을 청약일전 5일전에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변경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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