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이종열(李鍾烈))는 10·11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시민들의 주택마련·이전이 많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의 과당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지난 4일 회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수수료 과다 부과 ▲영수증 미교부 ▲중개업소내 수수료 요율표 및 허가증 게재 등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개업무 처리에 회원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개업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협회내 지도반을 편성, 각 중개업업소의 암행감찰을 통해 회원들의 불법행위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법행위를 한 업소대표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