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영화(鄭永華))는 지난 1일부터 본회 대강당 및 소강당에서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정기업회계기준 ▲소득세법과 관련 중간예납 및 추계액신고 ▲국외거래에 대한 세무실무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에는 박광주(朴光周) 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2차에 걸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회계기준해설과 관련 ▲개정기업회계기준과 준칙 및 해석 해설 ▲중요 계정과목 회계처리(지분법 회계처리) ▲연구개발 회계처리(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범위 등 회계처리(이연법인세) 등에 대해 교육했다.
소득세법 해설의 경우 지난 4일부터 3일간 김종율(金鍾律) 세무사 강의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주요예규 중심 ▲지출증빙 수취내용 ▲간편장부비치·기장 ▲원천징수 대상소득범위·세율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정된 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11일에는 국외거래에 대한 세무실무와 관련해 김겸순(金謙順) 세무사 강의로 ▲수출·입 신고서상의 부호해석 및 이에 따른 세무회계실무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로열티 및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금징수(원천징수) 실무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