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신규회원 가입비 대폭인하

1999.06.24 00:00:00

4月가입회원부터 총 2백50만원으로 종전 50%수준




한국세무사회가 신규회원에 대한 입회비를 인하했다.
同會의 이같은 조치는 정기총회에서 신규회원 가입회비를 50% 인하키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4월1일부터 가입하는 신규회원은 일반회비 1백50만원, 공제회비 1백만원 등 총 2백50만원만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또 4월이후 종전회비대로 납부하고 가입한 회원들은 인하된 차액을 반환해 주기로 했다.
 회비납부규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입회금은 총회에서 세입예산승인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입회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新회계연도인 4월1일부터 총회사이에 입회한 신규회원은 총회에서 승인된 입회금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신규회원 입회비는 일반회비가 2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공제회비가 3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인하돼 총 50%가 인하됐다.

 또 전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1기분 일반회비를 10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하키로 해 회원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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