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법인·租特法 통칙개정 의견서제출

1999.06.24 00:00:00

簿外원가 대표자인정상여 제외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종태(具鍾泰))는 최근 국세청의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개정에 대비, 부외원가의 대표자 인정상여 제외, 공장지방 이전시 양도세 감면 등 개정의견을 냈다.



자산취득원가 계산방법
기본통칙에 신설 바람직



■매출누락 등의 상여처분(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簿外원가의 귀속자가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제1항제1호에 위배된다.
 따라서 매출누락액 등에 대응되는 원가로 부외처리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부외원가 상당액의 귀속자가 확인된 경우는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취득원가 계산방법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2호 자산취득가액은 資産취득원가 계산에 대한 구체규정이 없어 조세마찰이 빈번함을 감안, 資産취득원가의 계산방법 통칙신설이 필요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각층·위치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전체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됐음이 사전 공시방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총분양예정가액에서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안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면 취득가액 계산문제와 관련한 조세마찰을 없앨 수 있다.

■채무보증관련 회계처리 개선(법인셉법 기본통칙 2-16-9···20 제4호)

 통칙 2-16-9…20 제4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때는 `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대손금으로 인정하면서 부당행위 계산을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서 상장법인 등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제외하고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 (46012-3160)에서도 손금산입하고 있으면서 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손금처리대상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맞지않다.

■공장지방이전 양도세감면 개선(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3-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을 대도시 공장시설을 그대로 옮겨 당초 품목외 종목을 추가하든가 또는 완전히 다른 종목으로 제조하더라도 이전전이나 이전후 제조업을 하면 이전후의 사업은 이전전의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동법 제60조는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의 지방분산 ▲지역간 균형있는 산업발전 ▲산업의 적정배치 ▲공해방지 등을 위해 제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IMF체제하의 경제여건과 기업애로를 감안, 첨단산업 품목을 추가하거나 완전히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에서 정한 기본요건을 갖추면 감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80.12.23일의 대법원 판례와 '97.12.31 구 조감법시행령 제41조제4항을 개정하면서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내에 사업을 폐지한 때와 공장을 처분한 때에 추정하는 규정을 삭제, 과세이연 배제규정이 완화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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