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영화(鄭永華))는 오는 23일과 24일 홍천 대명콘도에서 제4회 세법개선안 작성 및 현안문제 토론을 위한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에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세 등 세법개정시 반영할 사항을 분임토론을 통해 수렴하는 한편, 세무사제도 등 업계의 현안문제 중 본회 및 과세당국 등에 건의할 내용 등을 주제로 토의하게 된다.
서울지방회는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세법개선안을 연구·검토 건의해 왔으며 회원들의 애로사항 등 각종 현안문제의 종합적인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필요한 사안들을 본회 또는 과세당국 등에 건의해 왔다.
한편 서울지방회는 지난주 워크숍 준비를 위해 조세연구위원회 및 연수교육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행사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김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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