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상 수임상황 관리규정과 세무대리인의 수임상황표 제출의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 세무사업계에서는 기장대행 및 고문을 수임 및 해임하는 대리인은 반년분의 수임 또는 해임상황표를 반년기 익월 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한 뒤 제출누락여부를 매년 6월10일부터 15일까지 일제조사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없이 세무대리인에게 이중부담을 주고있는 꼴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특히 수임상황관리는 부가세신고시 신고대리인으로 기재해 신고하고 있으며 사업장 현황보고와 법인세조정 및 소득세조정에도 세무조정계산서에 세무대리인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이에따라 세무대리인들이 불필요한 이중부담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