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1999.10.21 00:00:00

과잉생산설비 폐기땐 3% 세액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 등 세금우대저축을 두가지 이상 중복해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먼저 개설한 통장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임업협동조합이 내년부터 발행하는 녹색복권 당첨소득을 주택복권 등 다른 복권과 같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금주중 확정지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할 때 3%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으나 과잉생산설비 범위는 생산제품 수요에 비해 과다투자된 업종 설비로 하되, 업종조정은 산업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해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내국법인은 설립 후 3년이 경과된 법인으로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지역의 모든 산업단지를 대도시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수도권지역의 공장을 이들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연간 3백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한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20%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 의료비·보험료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제도와 형평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분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 외국인투자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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