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주 본회 대회의실에서 중국세무자순협회와 공동으로 `韓·中 조세 및 세무사제도 간담회'를 가졌다.
구종태(具鍾泰) 회장을 비롯한 한국측 회장단과 牛立成 회장을 비롯한 중국측 회장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 참석자들은 양국의 조세 및 세무사제도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리측 회장단은 중국의 공인 세무사자격시험 제도와 업무영역 등 중국 세무사제도에 대한 현황과 실태,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으며 이에대한 각종의 새로운 정보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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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세무사제도 간담회에서 우리측 대표들은 최근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자격 폐지문제와 연관된 세무·회계사간 관계설정 등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특히 중국의 세무사제도가 변호사 회계사들의 경우 세무사자격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는 한 세무대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사 회계사간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문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중국의 세무사제도가 회계사와의 관계설정에서 상호주의(상대자격 취득시에만 인정)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각 전문자격분야의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도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와 중국세무자순협회간 교류는 지난 '96년8월부터 시작됐으며 IMF 경제위기 등 아시아지역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연되다가 이번 중국측 대표단의 한국 방문에 따라 재개됐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국의 세무사제도 및 조세제도에 관한 정보 자료 지식 등을 교환하면서 상호우호적인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갖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