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류도매協, 소주수급문제 협의기구 구성

1999.10.21 00:00:00

 서울주류도매업협회(회장·이수학(李洙鶴))는 지난 12일 국세청이 요청한 소주세율 인상에 따른 가수요관리대책방안을 각 회원사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서울주류협회는 지난 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소주 수급문제를 현안사항으로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13일에는 집행부를 주축으로 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국세청의 방침에 적극 동참, 소주 가수요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회원들에게 통보한 대책방안을 통해 회원사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 10일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량을 보고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없이 소주구입 및 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행위업체로 간주하여 국세청 중점관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수학(李洙鶴) 회장은 지난 13일 가수요대책 협의기구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소주 세율을 올린다는 주세율 조정안이 발표되자 소주의 불법사재기와 매점매석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회원사들은 왜곡된 주류거래 조장행위를 차단하는데 주력해 건전한 주류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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