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신용카드사용액 稅감면

1999.06.07 00:00:00

중소·벤처기업 취득·등록세 2년간 면제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감면된다.
또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2년간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와함께 전문직종사자와 고소득 중소기업자 등 음성·탈루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주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민생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을 양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포착률이 낮은 계층에 대한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그동안 개별적인 중고설비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왔으나 앞으로는 투자금액의 1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2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감면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관련 저축예금과 연계한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도 연간 72만원에서 1백2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