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세리사연합회 초청

1999.06.10 00:00:00

조세제도개선 간담회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세무사회관에서 日本세리사회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韓·日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회제도의 발전방향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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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세무사회관에서 있었던 韓·日 조세간담회.

 日本세리사연합회 森 金次郞 회장 등 6명의 간부와 張 樂 국제이사를 비롯한 세무사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具鍾泰 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를 통해 “韓·日양국 세무사회는 지난 '91년4월 우호협정을 체결한 이래 양국의 稅制·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具회장은 또 “특히 양국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교류를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具 회장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따라 양국세무대리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양단체가 인적·물적교류를 활성화하고 보다 긴밀히 협력해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제고와 납세서비스 증진에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일본측은 ▲세무사법 및 同시행령 개정안 ▲세무사 보수규정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자격사단체의 규제완화법안에 대한 세무사회의 입장 ▲전자신고의 추진실태 ▲납세자의 기장의무 등 관심사에 대해 질의했다.

 세무사회는 日本측에 ▲세무사법 개정안 주요골자 및 추진현황 ▲日本 세리사연합회 수익사업 종류와 사업내용 ▲전자신고제도의 현황 ▲일본세리사회 회원가입율, 월정이용비용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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