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규정 개선

1999.10.25 00:00:00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본·지방회 감리위원장 합동회의를 갖고 세무조정계산서 감리규정을 개선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표본감리를 하는 경우 조정반원별로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체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가장 많이 적용받은 업체 등 2개 업체는 조정계산서 부본을 원칙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반면 자산규모나 회원 각자의 수임건수에 따라 부본제출 요건을 일부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또 조정계산서 또는 수정조정계산서 부본을 현재 소득세는 7일, 법인세는 14일 이내에 제출토록 돼 있는 것을 소득·법인세 각기 10일 이내로 제출하는 방안과 해당연도 6월20일까지 실시토록 돼 있는 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를 해당연도 6월30일까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각 지방회별로 감리대상 및 기간 등 감리실시 계획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해 그 결정에 따라 실시하고 회의개최 일시, 주요 안건, 참석자 명단, 회의록 등 근거서류를 남기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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