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세무사제도'

1999.10.28 00:00:00

세무대리업계 耳目집중

개인사무소 없고 세무대리 일원화 원칙
자격취득 `인정제도' 국세경력자 한해
업역구분 뚜렷 분야별 전문성 살려


지난 13일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한 중국세무자순협회를 통해 알려진 중국의 세무대리제도가 세무대리업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보다 뒤늦게 만들어진 세무사제도지만 우리나라 세무대리업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문제' 등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한국세무사회가 공개한 韓·中 세무사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세무사 개인사무소가 없으며 개인자격으로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세무자순협회에도 개인회원은 없으며 모두가 단체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에 의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공인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야 가능토록 돼있다.
반면 공인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회계감사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가능토록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세무대리업무가 철저히 일원화 돼 있는 셈이다.

또 공인세무사 자격취득방법은 인정제도와 시험 두가지가 있지만 인정은 국세업무종사자, 국세경력자 중 조건에 부합된 사람에 한해 세무사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다.
국세경력자 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한국의 세무사제도와는 다른 형태이다.
중국에서는 또 세무사법이 없어 행정법규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하거나 각 부서별로 세무총국의 지도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세무사제도에 대해 “각 자격사간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고 각 분야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본받을 것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제도 역시 `힘의 논리'에 의한 정치적인 제도결정보다는 제도 자체의 발전과 합리화에 비중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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