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교육부로부터 `99학년도 전국단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최근 한국세무사회를 전국단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해 통보해 왔다”며 “세무사회는 이에따라 교육감이나 국립학교의 기관장이 지명한 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세무사회는 이번 연수기관 지정에 따라 올 겨울 1천여명의 실업계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산세무회계에 대한 특별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육부로부터의 연수기관 지정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공신력이 그만큼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