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중개 인터넷사이트 등장

1999.11.15 00:00:00

`로마켓' 서비스 개시

사건의뢰인이 담당 변호사를 선택해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변호사를 이어주는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등장했다.

벤처기업 (주)로마켓아시아는 사건의뢰인이 제시한 수임료를 보고 찾아오는 변호사를 골라 수임계약을 맺도록 중개해 주는 인터넷 `로마켓(www.lawmarket.co.kr)' 서비스를 변호사들과 공동개발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변호사의 수임사건은 줄어드는 데 비해 변호사는 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춰 수요·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변호사의 전문화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착안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의뢰인이 사건내용과 희망 수수료를 인터넷에 공개한 뒤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겠다는 뜻을 밝혀오면 변호사 관련 정보를 참조해 수임변호사와 수임료를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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