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공동화 진전보일듯

1999.05.20 00:00:00

법인 분사무소설치제한 폐지

세무사업계 파장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제한'이 폐지될 경우 세무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분사무소 설치제한이 폐지될 경우 그동안 망설여왔던 세무사사무실의 법인화가 상당부분 진전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부가세 과세전환과 장기미수금 문제 등으로 인해 말그대로 총체적인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는 세무대리업계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사무실의 법인화·공동화 방안에 대해 별다른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는 대다수 세무사들은 막연하게 법인화가 힘들고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이에대해 이미 강남지역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K某세무사는 세무사사무실의 법인화·공동화는 장·단점이 상존하고 있어 득실계산을 단순화하기가 쉽지않다고 역설한다.
그는 먼저 세무사사무실 법인화·공동화는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세무사들이 함께 일하므로 인적연결이 용이해 세법의 적용이나 해석이 명확·정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세무컨설팅, 사전점검, 조사입회 용역 등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수임하기가 쉬워져 대외적인 공신력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점설치를 통한 수임지역 확대와 세무사별 개별세법에 대한 전문화, 고객에게 폭넓고 전문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등도 그가 전하는 법인화·공동화의 장점이다.
반면 개별세무사들의 개인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한편 사무실 규모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개인보다 커지며 사무실 직원들의 집단화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직원조직이나 통솔이 개인보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 세무사간 서로 일을 미룰 경우 발생되는 업무공백문제, 경제적인 배분문제에 대한 이견 등으로 결속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도 그가 지적하는 단점이다.
직원고용수가 많아져 산재 등의 가입요건이 된다는 점도 세무사입장에서 본 법인화의 단점이다.
 대형세무법인'의 탄생 가능성을 예고하는 세무사사무실의 법인화·공동화는 결론적으로 일장일단이 있으나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게 세무사업계의 중론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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