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심포지엄 토론요지

1999.11.25 00:00:00

“변호사 강제·독점주의 철폐해야”


전문성차원 `조세법원'설립 바람직
전문변호사제·법원설립도
각 전문가 변호사자격 자동부여를



▲ 김대인(金大忍)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사법개혁이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의 보수가 통제불가능하고 기득권 독점에 대한 진입이 불허된다는 점, 폐쇄적인 제도로 인해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에따라 합리적인 변호사보수법이 제정돼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제 도입, 변호사 자격시험법 제정, 사시정원 대폭증원, 법학교수 등의 변호사 자격부여, 변호사 강제·독점주의 철폐,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 인정 등이 시급하다.

또한 판·검사의 주민직선제 도입이나 최소한의 인사청문회 제도 확대도입, 사인소추제도 도입,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질화, 재판심리 배심제도 도입, 기소 배심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

▲조병윤 (趙柄倫) 교수·공추협 공동대표=

각 부문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법률서비스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시대와 국민의 권리보호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다.

법학교수 전문자격사 등에게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고 기술판사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2001년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의 법률가들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활동할 수 있다.
국가시험없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대만이나 일본 등의 대학교수가 우리나라 법정에서 변호사임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나라 법대교수는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되는가.

국민들의 선택권확보차원에서라도 사법개혁은 시급하다.

▲김성천 소비자보호원 팀장=

최근 재경부와 특허청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부여하는 방안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방향이 이익집단의 이해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법률소비자의 권리실현에 둬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에 초점을 두고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

▲원인호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21세기는 다기능 시대다. 정부공인자격 `士'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권리부여 및 권리쟁송권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외과의사가 내과의사의 개복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는가.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려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 `士'도 동질의 강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국가로부터 전문자격사의 권리를 받게 분야별 권리침해 및 쟁송사건을 대리할 수 있어야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가 각 부문별 대리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마땅히 분야별 자격증을 취득토록 해야 한다.

▲이윤로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에 관련된 소송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 납세자의 피해와도 직결된다. 실제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만한 자력이 없는 납세자는 본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서투른 소송수행을 하거나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세무사는 납세자의 기장대행을 하면서 그 납세자의 납세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까지 수행하다가도 소송대리부분에서는 배제돼 취득된 정보가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납세자의 불이익과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사장시키는 문제점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세무사의 소송대리 허용방안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조세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대등하고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전문법원 설립차원의 조세법원의 설립도 필요하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법률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키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능력배가가 시급하다.
지금처럼 민·형사 사건으로 돈이나 많이 벌어 사회적 예우를 받는 변호사들로서는 전혀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제도의 확립, 전문법원의 설립, 각 부문 전문가의 변호사 자동자격 부여 등이 이뤄져야 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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