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에 소송대리권 줘야”

1999.11.25 00:00:00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위해



/image0/
`법률시장 개방과 사법개혁, 그리고 국민의 선택권' 주제로 열린 사법개혁심포지엄.

오는 2001년 법률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키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시급히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보호와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소비자단체 공동추진협의회'가 주관한 `법률시장의 개방과 사법개혁, 그리고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들은 입을 모아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 심포지엄은 법률소비자연맹(총재·김대인)과 전문인포럼(공동대표·양지원 교수) 공동주최, 한국헌법학회, 사법개혁시민연대, 한국산업정책연구회 등이 후원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와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 목요상 국회 법사위 위원장,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 유용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최용기 창원대 법대교수와 조병륜 명지대 법대교수, 김성천 소비자보호원 팀장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사법개혁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한국세무사회 이윤로 부회장과 박헌기·조홍규 국회 법사위 의원, 박원경 한국저작권연구소 교수, 서헌제 중앙대 교수, 원인호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이남주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회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회장, 정세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는 2001년 국내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왜곡된 구조와 문제점들을 지적한뒤 그 대안들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내달 초순경 열릴 예정인 `사법개혁위'를 겨냥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서 추진중인 변호사 강제주의 및 독점주의의 도입은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점 등에서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