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비공제한도 확대를”

1999.11.29 00:00:00

주제발표내용 요약

▲여성경제인의 납세의식에 관한 연구(고은경 세무사)

여성사업체의 수가 전체사업자의 32.4%(92만4천개)이며 여성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6.8%(4백95만1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경제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적 경향이 짙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탈세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조세회피의 기회가 존재하더라도 신고하겠다'는 비율이 57%로 조세순응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경제인들은 세금문제와 관련해 75.4%가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결정한다'고 응답해 세무대리인의 의식이 여성경제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사업체의 경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이 주로 차지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사업체는 거의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 구성돼 객관적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신경선 세무사)

현행 소득세법상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7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영수증에 의해 공제하는 것과 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고 있으나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공제는 현실에 맞게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보육비용이 지역 또는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발생되는 연간 평균보육비용을 조사해 산출해 내는 방법 등을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금액의 3%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종전의 10% 세액공제가 법개정으로 3%로 축소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기업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에 지출한 경우 기부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야 한다.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후 일정기간의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기간감면제도를 도입, 여성의 창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이 여성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도입한다는 것이 무리이지만 한시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간감면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과표현실화 방안(장정복 세무사)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현금결제 성향이 강하고 영수증이 이미 자료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카드 사용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조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한 세금계산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과 서로 담합해 실제거래와는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위장거래와 가공거래를 할 수도 있는 만큼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을 구분표시해 세금계산서로 인정해 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도 세원은 자동으로 노출된다고 본다.
이와함께 현금거래가 아닌 고액의 외상거래나 할부거래일지라도 전표상에 금융결제 기간을 명시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금융기관의 결제를 통해 세원이 자동 노출되므로 위장가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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