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 자격사' 中企廳이 지정

1999.12.02 00:00:00

중기청 `벤처확인요령개정' 1일부터 시행



그동안 벤처기업들이 임의로 선정해 왔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의 `벤처기업 확인업무 수행 자격사'를 이달 1일부터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해 확인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특히 공인회계사회나 세무사회가 이러한 벤처확인업무를 수행키 위해 내부적으로 `확인업무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허위로 증명을 발급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자체징계토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벤처기업 확인요령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는 창업후 7년이 넘는 기업은 벤처캐피탈로부터 10%이상 투자를 받아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특허실시권도 최초로 부여하는 한 곳에서만 인정된다.

특히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지정을 받기 위해 실적확인을 받을 경우 해당지역 중기청에서 임의로 세무사나 회계사를 지정, 증명을 요청하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6개월마다 이미 지정된 벤처기업에 대해 재심사, 벤처성이 없는 기업은 도태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크게 강화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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