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과목합격제 도입을”

1999.12.02 00:00:00

송춘달(宋瑃達)부회장 `시험제도개편안' 제시 교수·재경직 공무원 1차시험 면제도



한국세무사회 송춘달(宋瑃達) 부회장이 최근 개최한 회직자수련회에서 `시험과목 면제대상자 확대'와 `응시자격 제한', `시험과목 개편', `과목합격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宋 부회장은 먼저 세무사 1차시험 면제대상에 각 대학교에서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등을 일정기간이상 강의한 교수들과 세무·회계 사무에 일정기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고위직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재경부 통산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에서 근무하는 5급이상의 재경직 국가공무원도 1차시험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검토안을 제시했다.

宋 부회장은 또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독일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경영 경제 법학 등을 전공한 자, 세무관서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자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안으로 제안했다.

이와함께 세무사업무가 복잡다기해 세법이외의 관련 법률, 경영경제학, 외국어 등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선택과목을 추가하고 세법과목은 세무사 직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과목만 수준높게 검토하는 방법도 내놓았다.

이러한 방안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6월 건의한 세무사법시행령개정 사항에 상정된 내용이다.

宋 부회장은 이밖에 공인회계사시험에 새로 도입된 `과목합격제도'도 검토 가능안으로 발표했다.

宋 부회장은 이와관련, “시험제도는 응시자의 능력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둬야 하므로 반드시 일시에 전과목을 합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에따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처럼 각 과목별로 일정점수이상 득점자는 과목합격을 인정해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발표된 `검토 가능안'은 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회의 공식적인 건의안은 재경부 등 관계당국과의 협의와 회원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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